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사회복지사 자격기준

사회복지사는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종사자’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여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경제적, 심리적, 주변 환경에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직종입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를 영문으로는 ‘Social Worker’ 라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기관, 단체, 시설 및 행정기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 기준 설명
자격 등급 자격기준 자격증 발급
사회복지사 1급
  • 국가시험 합격자에게 부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2급
  •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등을 통하여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정의과목을 이수한 사람
  •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등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진로

사회복지 공무원

사회복지사업법 제 14조에 의거하여 전국 행정기관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근무

지역 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모자가정 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영역 근무

그 밖에도 학생 개개인의 지적, 사회적, 정서적 욕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 사회복지사, 자원 봉사자들을 모집, 배치, 상담 하는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 사회복지사, 군대, 교정시설, 산업체 등에서도 많은 사회복지사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양한 활동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임상치료팀의 일원으로 질병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치료에 장애가 되는 환자의 심리,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여 정상적인 사회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자와 가족에게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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