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이수과목안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조건

  • 최종학력이 전문대학 졸업 이상인 자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회복지 전공과목 17과목 이수(이론16과목, 실습1과목)

최종학력별 사회복지사 2급 취득 방법

최종학력이 전문대학 졸업 이상인 자

  • 사회복지 전공과목 17과목 이수하면 됨.
    전필9과목+현장실습1과목+전선7과목=총 17과목 이수
  •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
    첫학기 8과목+두번째학기 6과목(실습포함)+세번째학기 3과목=취득기간 1년 반 소요

영역별 이수과목 안내 [개정 전]

사회복지사 이수과목 [개정 전]
구 분 과 목 명 학점 이수과목 (학점)
전공필수 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3 10과목 필히 이수
(30학점)
전공선택 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3 4과목 선택하여 이수
(12학점)
전체 14과목(42학점) 이상

영역별 이수과목 안내 [개정 후]

사회복지사 이수과목 [개정 후]
구 분 과 목 명 학점 이수과목 (학점)
전공필수 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3 10과목 필히 이수
(30학점)
전공선택 과목 가족복지론, 노인복지론, 자원봉사론, 정신건강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3 7과목 선택하여 이수
(21학점)
전체 17과목(51학점) 이상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 학점은행제도를 이용한 전문학사 학위취득(전문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취득)
  • 사회복지 전공과목 17과목 이수(전문학사 취득과정에서 동시에 이수 됨)
    전공 15과목+교양 5과목+일반 7과목=총 27과목
  •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2년 과정)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 2년과정: 1학기 7과목+2학기 7과목+3학기 7과목+4학기 6과목
  • 국가자격증, 독학사 시험을 통한 취득기간 단축 방법
    사회복지사 2급 취득: 인터넷수업(21과목)+실습 1과목+국가자격증 또는 독학사시험=소요기간 1년 6개월
  • [참고사항] 2020년 12월 16일부터 소방안전관리사 인정학점이 변경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 = 20학점 → 변경후 8학점 / 소방안전관리자 2급 = 10학점 → 변경후 6학점

최종학력이 대학 중퇴자

  • 학점은행제도를 이용한 전문학사 학위취득 ( 전문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취득 )
  • 사회복지 전공과목 17 과목 이수 ( 전문학사 취득과정에서 동시에 이수 됨 )
  • 최종학력이 대학 중퇴자의 경우 본인의 보유학점에 따라서 취득기간이 다름
    본인 보유학점+추가 취득학점+국가자격증 또는 독학사시험 (선택사항)=학위취득 (80학점)

사회복지 현장실습 [개정 전]

  • 사회복지 현장실습 선이수과목 : 전필4과목 + 전선2과목 총6과목 이수 후 실습가능
  • 사회복지 현장실습 기관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ㆍ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 실습 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 실습과목 개설 대학 다운로드실습기관 찾기

사회복지 현장실습 [개정 후]

  • 사회복지 현장실습 선 이수과목 : 전필4과목 + 전선2과목 총 6과목 이수 후 실습가능
  • 사회복지 현장실습 기관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이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기관이여야 한다.
  • 실습지도자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여야 한다.
  • 실습 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
  • 실습세미나 : 1회당 반드시 2시간 이상하여야 하며, 총 15회로 최소 3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실습기관의 선정에 대한 고시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실습과목 개설 대학 다운로드실습기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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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팀 1666-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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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팀 1670-6783, 1599-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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