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란,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시설에서 수여 받은 학업수준을 가리키는 말로써, 일정 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하여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포함)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 학위를 수여하고(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합니다.(고등교육법 제50조제1항)
매년 2월과 8월, 두 번 교육부장관 혹은 대학의 장 명의 학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 | 대학의 장 등의 명의 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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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기 | 2월(전기) : 전년도 12월 ~ 1월 8월(후기) : 6월 ~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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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온라인(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 해당 기관 혹은 대학으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