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 (http://lledu.nile.or.kr)
신청서작성
[신청인]
신청서제출
[신청인(이수기관)]
접수 및 확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격증 작성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대장기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평생교육사 신규발급 신청자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기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신청기관
| 대상자 | 구비서류 | 비고 |
|---|---|---|
| 공통서류(원본)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는 제출 불가 | |
| 이수기관 성적증명서 1부 |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 | 당해 시기 자격증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 | |
|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부 | ||
| 평생교육 현장실습 확인서 1부 | 2014년2학기 이후 평생교육 실습자에 한함 | |
| 개인정보수집/이용 제3자 동의서 1부 | ||
| 대상자별 구비서류 |
평생교육 관련과목 등급별 점수 확인서 1부 | 성적증명서 상 백분위 점수가 미기재된 경우에 한함 |
|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해당 과목 강의계획서 각 1부 | [구법] 대상자 중 유사명칭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함 | |
|
[구법] 대상자 중 현장실습면제자에 한함 | |
|
외국대학 졸업자에 한함 | |
|
외국국적 소지자에 한함 |
신청서작성
[신청인]
신청서제출
[신청인(이수기관)]
접수 및 확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격증 작성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대장기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평생교육사 재발급 신청자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재발급 신청기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재발급 신청기관
| 대상자 | 구비서류 | 비고 |
|---|---|---|
| 공통서류(원본) |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1부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대상자별 구비서류 |
평생교육사 자격증 1부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 |
|
|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
|
※ 단, 위 서류 중 이관된 서류를 제외한 해당 서류만 추가 제출함 |
재발급 신청 대상자 중 대학 보유 자료 이관 시 관련 서류 중 다음의 서류가 미비한 대상자는 위의 서류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추가 구비하여 제출함 |
대학 보유 자료 미이관 대상자의 현장실습 평가서 재발급 불가 시
신청서작성
[신청인]
신청서제출
[신청인(이수기관)]
접수 및 확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격증 작성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대장기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평생교육사 전환발급 신청자
평생교육사 자격증 전환발급 신청서에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전환발급 신청기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전환발급 신청기관
제5조(사회교육전문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교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의한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사회교육전문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사회교육전문요원 1급은 평생교육사 2급으로, 사회교육전문요원 2급은 평생교육사 3급으로 그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