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교과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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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5과목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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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5과목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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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2008년 2월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과목 이수기준이 두 가지로 구분되며, 해당되는 기준에 맞추어 교과목을 이수 가능
| 구법 적용자 | 개정법 적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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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이전 대학의 재학생·졸업생·휴학생·자퇴 생·제적생 (향후 복학한 경우) ※ 졸업생·휴학생·자퇴생·제적생은 재학 당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이수했던 자이어야 함 |
- 2009년 3월 이후 신/편입생 - 2008년도부터 학점은행제(시간제등록)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