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신청절차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에 필요한 17과목을 모두 이수하신 학생분들께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인정신청 후 학점인정이 완료되어야만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과목을 이수하신 학생분들께서는 제출서류에 본인의 대학교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받은 성적증명서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x4cm) 사진 2매
신청방법
- 위 서류들을 아래에 있는 본인 거주지 지방협회에 우편으로 발송후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격증 수수료 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 사회복지사 협회 연회비 : 5만원
- 사회복지사협회회원증 수수료: 1만원
* 연회비와 회원증 수수료는 선택사항입니다.